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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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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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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숙박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공유숙박은 최근 ICT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빈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숙박 또는 단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Airbnb), OTA(Online Travel Agency) 등 중개 플랫폼의 대중화로 대폭 확산되고 있는 추세※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외국인이 이용한 공유숙박은 2016년 101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294만 명으로 최근 2년 사이 191% 증가◇ 현행법에서 공유숙박에 해당하는 숙박업종의 ’19. 9월말 기준 등록 현황과 운영규모를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3개 업체(5,734객실), 한옥체험업은 1,324개 업체(5,862객실)가 등록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은 2만7,259개 업체(87,719객실)가 신고되어 있음○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 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때 숙소 리스트는 총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의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공유숙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 작년초 정부에서 발표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숙박분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 연 180일을 한도로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다고 밝힘○ ’19.11월 현재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동상생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정 법률안으로 「도시민박업법안」을 준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11.27일 개최한 ‘제7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위홈(공유경제 플랫폼 업체)이 신청한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에서 4,000명 호스트에 한정하여 연 180일을 한도로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허용◇ 국회에서 발의된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전희경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겸영금지, 안전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이완영 의원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등을 마련※ 두 법률안은 핵심적인 내용은 유사하나 겸영금지에 대하여 차이□ 공유숙박 확대에 대한 찬반 입장◇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공유숙박은 한정적이고 유휴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고,○ 공유숙박을 제고하는 경제주체에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선택의 다양화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주장◇ 공유숙박의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주환경의 훼손 등으로 지역공동체가 화해될 우려가 있,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특히 관광숙박업계를 중심으로 기존 숙박업계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과 단속인력의 한계로 위반·불법행위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아 투숙객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미등록 및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과 탈세 등으로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자체는 불법 공유 숙박업소 적발과 함께 공유숙박 인프라 확충 노력◇ 지난 ’19.10월 경남 하동군은 ‘에어비앤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숙박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지역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의 관광명소와 축제·행사 마케팅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 서울, 부산,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는 민생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민박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 해외에서는 공유숙박업 허용에 따른 일정한 규제를 시행◇ 해외에서는 공유숙박 대중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정해 합법화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주요 내용 >◇ 일본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공유숙박의 대중화 등 추세에 따라 민박업의 신고만으로 주거전용지역에서 연간 최대 180일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하여 ’18. 6월부터 시행○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영업일수 상한을 단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소음·위생·안전 등의 요건도 강화◇ 프랑스 파리건축 및 주택법에 따라 1년에 최소 8개월 이상 실제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요 거주지의 주택의 경우 온라인으로 휴가 허가를 신청하고 1년에 최대 120일까지 단기임대가 가능○ ’17.12월부터는 온라인 등록번호 없이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임차인은 5,000유로, 디지털 플랫폼에는 최대 12,500유로의 민사벌금 부과◇ 미국 LA’18.12월 조례를 개정하여 연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주지의 호스트가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로 연 120일까지 주택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 120일 이상 주택을 공유할 경우 확장된 주택공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주택공유제도를 ’19.11월 본격 시행□ 공유숙박 확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전문가들은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정적 효과도 존재하는 만큼, 공유숙박의 제도화 과정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관광숙박업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 외국의 사례와 제도를 참고하고 실증특례로 실시하는 공유숙박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인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내국인 이용 등의 경우 단속과 제재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동의 요건 등으로 등록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에서 합리적인 등록기준 및 내국인 영업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정주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공유숙박의 확대에 따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사항 강화, 중개 플랫폼에 대한 등록과 합리적인 관리감독 실시, 보험 및 사업자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강화, 불법숙박 근절을 위한 중개 플랫폼 등의 등록증 확인 및 등록번호 게시 의무화 등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 각 지역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유숙박의 문제도 지역별로 조례를 통해 공유숙박에 대한 허가 범위와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 예를 들어, 잉여 주거공간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중소도시들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주거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숙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 부산‧인천(국내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 유치 관련 동향)◇ 정부가 광역시 중 1곳을 관문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선정 공모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력후보지 3곳 중 한 곳인 대구가 최근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부산과 인천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부산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컨벤션 도시이자 불꽃‧바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해양레저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제관광도시’ 선정 목적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인 만큼 수도권인 인천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 인천시국제공항 인프라를 갖춘 관문도시로서 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원도심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활용해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킨 점을 부각하는 한편, 접경지대에 있는 서해5도를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중국 동부와 일본 서남해안 쪽에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홍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도시에는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 특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 개선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 문체부는 다음주 중 현장실사와 오는 1.21일 두 도시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거쳐 2월말 최종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할 계획□ 강원(한전, 고성‧속초 산불 피해보상 손해사정액의 60%에 합의)◇ 지난해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이 낡은 고압전선과 한국전력공사의 부실시공‧관리 등이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전과 피해 주민 측이 손해사정금액의 60%를 한전 측이 지급한다는 보상안에 지난 12.30일 합의○ 피해보상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이 (사)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를 부담하는 한편, 임야와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사정금액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전의 최종 지급금에는 산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미리 지급한 생활안정자금 147억 원이 포함됨◇ 이번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들은 개별적인 법적 구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한전이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 특별심의위 측은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 한전 측은 고성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보상 진행을 위한 현장부스를 마련하고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계획○ 아직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1월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할 방침□ 전국(캠핑장 및 펜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로 사고 예방)◇ 추운 겨울철 캠핑장이나 펜션 등에서 숯불이나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질식*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여 노출되더라도 자각하기 어렵고 사람이 흡입하면 체내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반응해 산소순환을 방해해 질식사에 이르게 함○ 지난해 △전북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장작을 지펴놓고 잠든 A씨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12.29.) △울산의 한 캠핑장 텐트 안에서 숯 화덕을 놓고 잠든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12.18) △경북 한 캠핑장에서 B씨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을 지폈다가 질식사(12. 9)○ 2018년에는 수능을 마친 고교생 10명이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실내로 유입된 보일러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각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장을 점검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 세종시세종합강캠핑장 내 카라반 및 캐빈하우스 31개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국민여가캠핑장 내 텐트 야영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 강원 춘천시서면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24개동에 고성능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교체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이용객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여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 경남 하동군악양면 평사리공원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20개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대여○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수시로 환기해야 한다”며, “특히 잠들기 전엔 가스나 연탄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고 강조□ 경기‧경남 (자치단체 혁신 정책 전국으로 확산 추진)◇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추진○ 경기도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 온 아파트 청소원‧경비원 등 현장 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사업이 지난해 12.30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령안*에 반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될 전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 경남도지난해 11월부터 김해시에서 운영한 제조업 노동자의 ‘작업복 공동세탁소’*가 1. 6일부터 공동세탁소 설치를 원하는 산업단지 공모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 중‧소기업장 노동자들이 유해물질, 기름‧분진 등이 묻은 작업복을 직접 세탁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작업복 1벌당 500원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정책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3.)시․ 도시 간내 용서 울10:20․청내근무15:00부 산9:00․2020년 온라인 시무식대 구9:00․2020년 시무식11:00․대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교례회(범어교회)인 천11:00․인천상공회의소 신년회14:00․2020년 인천시의회 신년 인사회광 주7:00․신년참배(독립운동기념탑 등)10:00․2020년 시무식대 전7:30․연두방문(오정농수산물시장 등)11:00․열린토론 녹화(TJB)울 산10:30․신년인사회(롯데호텔)세 종10:30․세종문화원 신년교례회(세종시민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11:00․2020년 춘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춘천)충 북11:00․청주상공회의소2020년도 신년인사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13:00․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충 남9:00․시장‧군수 신년인사회(영상)전 북8:40․신년 군경묘지 참배(군경묘지)9:30․2020경자년 시무식전 남10:50․순천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코그라드호텔)11:30․여수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엠블호텔)경 북9:00․2020시무식경 남9:30․2020시무식제 주11:30․2020 도체육회 신년하례회(도 체육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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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물가가 2% 이상 상승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3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한 이후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일본 엔화는 1달러당 152엔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어 수입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은 경제와 물가 모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향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국채 매입의 재검토 등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춘투로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게 급여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방인 외국인이 급증하는 것도 물가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 2024년 방일 외국인은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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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백화점매출액(기존점 기준)은 432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음력설로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여행객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이 전년 동월을 상회한 것은 24개월 연속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방일 외국인의 증가는 백화점 뿐 아니라 면세점, 식당, 슈퍼마켓 등의 매출 호조로도 이어졌다. 2월 기준 면제점 매출액은 46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0% 확대됐다.일본푸드서비스협회에 따라면 2024년 2월 외식매출액(전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11.4% 늘어났다. 방인 외국인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음식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일본체인점협회에 따르면 전국슈퍼마켓매출액(기존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식료품 판매가 양호했는데 이는 식품 가격과 야채 가격의 인상이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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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 JNTO)에 따르면 2024년 1월 방일 관광객은 268만8100명으로 2019년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1월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여행 취소가 잇따랐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국가별로 살펴 보면 한국인은 85만7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대보 보면 △대만인 49만2300명 △중국인 41만5900명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한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숫자를 10% 상회했다. 중국인은 2019년 1월과 비교해 55% 정도만 회복했다. 중국의 구정 명절인 춘제가 2월이었으므로 2월 방문객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2019년 당시에 2025년까지 방일 관광객을 3188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2023년 방인 관광객은 250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80%까지 회복했다.관광국은 2024년 방일 관광객은 약 33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엔저로 환율효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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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관광청(観光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관광청(観光庁)에 따르면 2023년 방인 외국인 여행소비액(속보치)는 5조2923억 엔으로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했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999년 역대 최고치인 4.8조 엔을 기록했다.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은 2023년 3월 옵구가 새로운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5조 엔을 넘었다.방일 외국인 1인당 소비액은 21.2만 엔으로 2019년 15.9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박비가 가장 많은 7.3만 엔이고 다음으로 쇼핑비 5.6만 엔, 음식비 4.8만 엔 순으로 나타났다.국가 및 지역별 소비액 점유율은 대만, 중국(홍콩·마카오 제외), 한국 등이 각 14%대로 비슷했다. 미국은 11.5%, 홍콩은 9.1%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방일 외국인수(추계치)는 2506만6100명으로 전년 대비 650% 증가했다. 2019년 약 3188만 명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한 수치를 경신했다. 2023년 12월 방문객은 273만4000명으로 2019년 12월과 비교해 8.2% 확대됐다.일본 정부는 2023년 4월 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폐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외국인 방문객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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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심각한 수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재정을 낭비한다는 오해에서 출발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98회는 2021년 3월 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센터의 박혜원 목사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와 같은 곳에서 비정부 기관이지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법이 개정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와 행정적인 단계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 근로자들은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하고, 또 필요한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중간 역할을 저희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정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출입국 관리소의 <특사경>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로 이들을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남의 성사가 쉽지 않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존재를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분들에게 연락할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 십 개의 모국어로 재난과 방역 안내를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별 검사소 안내나, 역학조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두천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 구석, 무 추방을 약속받은 NGO 단체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나 SNS 등을 통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있고 그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들을 접수하여 시(市)와 도(道)에 그 해결을 촉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사태에서는 불법 체류 여부나 본국 송환 여부는 뒤로 미루고, 우선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것이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목사님께서,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도 구입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이 언론에 보도 된 적이 있더군요. 마스크는 인권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목회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일하는 직장은 대부분 3D 업종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려하고 주저하는 직종만이 그들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가죽공장과 섬유공장, 아니면 닭을 분해하고 가공하는 도계공장에서 그들은 일합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일주일 72시간이 그들의 평균 노동시간입니다. 아침 7시 3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7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이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꿈같은 일입니다. 혹 등록 이주민이어도 사업주가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아주 드물 정도입니다. 아무런 법적 안전장치와 보호 장치 없이 그들은 가혹한 노동 현장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공적 마스크 5부제'로 길게 늘어선 줄도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이 있어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 미등록 이주민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그들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있더라도 그들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줄에 선 '낯선 이방인'으로부터 옮을 수 있는 세균들에 대한 염려로 이들을 꺼려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세 아이의 엄마인 나이지리아 여성은 마스크 사는 걸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출도 두렵다는 심경을 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장을 보고, 산책을 하는 등 바깥 나들이를 못하면, 아이들도 같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 때문에 한국인도 긴 줄을 서고, 오랜 기다림 후에, 그것도 운이 좋아야 구매할 수 있는 마당에, 그런 기회를 아프리카 난민들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있기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난민들이 내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시간에 저희 교회는 마트 주차장에 나와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공적 마스크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은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어떤가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상 속의 차별과 편견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에 대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걱정을 한국인 집사가 들려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될까 봐 너무 염려스럽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른 전염병을 옮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아프리카 아이들과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싫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고 싶다' 등입니다. - 그런데, 아프리카 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코로나의 감염은 단지 감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감염된다면 그들은 보건 당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미등록 거주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출입국 관리소로 통보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체포되어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미등록 외국인들 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일하는 분들도 차별을 겪는다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가 있어도 앉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으면 옆에 앉은 한국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앉거나 심지어는 옮겨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 자신이 아프리카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아예 포기하고 처음부터 그냥 서서 간다고 것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하는 곳과 한국인들이 일하는 곳을 아예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냉/난방을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만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그들의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커다란 팬 한대 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막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 할 때 서로가 몸에서는 이는 체온이 전부입니다.- 설날 명절 때 한국 사람들은 쉬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본국의 명절 때 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이들에 대한 차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 (사회자)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자신과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공격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들과 다른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어쩌면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째는 외국인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하여 갖는 오해는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이주민 204만9441명 중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4만376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외국인 범죄율은 2.1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해 내국인 범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비해 1.76%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E-9의 비전문취업비자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내국인 노동자 구인 활동을 하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만 고용하도록 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적 혜택, 즉 우리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외국인의 법인세가 5214억 원과 외국인 소득세가 5101억원입니다. 약 1조 원의 신규 세원이 외국인들의 경제 활동을 통하여 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때마다 부과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다면 외국인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2조 원 가량 된다는 연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무조건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한 세금을 내는 경제인으로 한국경제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은 그들이 내는 것에 비해 현격하게 적습니다. 약 10배를 더 내고, 덜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내국인들이 역으로 외국인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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